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제41조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사전공고 합니다.
1. 개정조항 : 제35조
2. 개정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입안서 및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3. 공고 및 의견수렴 기간 : 2024. 4. 15.(월) ~ 4. 22.(월)
4. 의견제출
가. 제출일 : 2024. 4. 22.(월) 15:00까지
나. 제출처 : 사무처 총무팀(yguacc@ygu.ac.kr)
다.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5. 문의 : 사무처 총무팀(02-585-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