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34조)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