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학안전관리계획
1. 관련 : 「고등교육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2. 위와 관련하여 2024년 대학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붙임 : 2024년 대학안전관리계획(예명대학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