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 공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및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41조에 따라 개정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개정조항
가. 학칙 : 제3조, 제9조의4(신설),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4조, 제27조, 제27조의4, 제27조의6, 제27조의9, 제29조의2, 제30조, 제35조, 제38조, 제45조의3
나. 학칙 시행세칙 :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의2(신설), 제24조
2. 개정내용 : 붙임의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참조
2023년 4월 24일
예명대학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