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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요약본)
2023.11.17

관련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제5조의2 및 자체평가 규정 제4조

 

 

위와 관련하여 우리 학교 2023학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요약본)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예명대학원대학교 기획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