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제5조의2 및 자체평가 규정 제4조
위와 관련하여 우리 학교 2023학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요약본)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예명대학원대학교 기획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