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명대학원대학교]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예명대학원대학교가 법무부로부터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조기적응지원센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이란?>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초기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초법·제도, 의료·주거·교통·통신·생활정보 및 체류·국적 관련 법령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 교육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72/sub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