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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안내

발전기금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운영비 지원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
예명대학원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기금용도

일반기부금
  • 우수교원전문 인력 확충
  • 교육시설기자재 확충
  • 복지시설 확충교육환경 개선
지정기부금
01
연구기금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연구비 지원
02
장학기금
형편이 어려운 학생, 성적이 우수한 학생, 기부자 지정 학생 장학금 지원
03
건축기금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한
예명대학원대학교 건립 기금

기부방법

현금
정기적, 비정기적
현금 이외의 자산
유가증권, 토지, 건물, 기자재 등

기부유형에 따른 세재해택

01.

개인기부(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34조)

02.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03.

상속재산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