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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공고
2023.04.10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공고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제41조에 따라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공고 합니다.

 

1. 개정조항

  가. 학칙 : 제3조, 제9조의4(신설),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4조, 제27조, 제27조의4, 제27조의6, 제27조의9, 제29조의2, 제30조, 제35조, 제38조, 제45조의3

  나. 학칙 시행세칙 :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의2(신설), 제24조

 

2. 개정 주요내용 : 붙임의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3. 공고기간 : 2023.04.10.(월) ~ 04.17.(월)

 

4. 의견제출

  가. 제출일 : 2023.04.17.(월) 15:00까지

  나. 제출처 : 사무처 총무팀(yguacc@ygu.ac.kr)

  다.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5. 문의 : 사무처 총무팀(02-585-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