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공고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제41조에 따라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공고 합니다.
1. 개정조항
가. 학칙 : 제3조, 제9조의4(신설),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4조, 제27조, 제27조의4, 제27조의6, 제27조의9, 제29조의2, 제30조, 제35조, 제38조, 제45조의3
나. 학칙 시행세칙 :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의2(신설), 제24조
2. 개정 주요내용 : 붙임의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3. 공고기간 : 2023.04.10.(월) ~ 04.17.(월)
4. 의견제출
가. 제출일 : 2023.04.17.(월) 15:00까지
나. 제출처 : 사무처 총무팀(yguacc@ygu.ac.kr)
다.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5. 문의 : 사무처 총무팀(02-585-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