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 및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제41조에 따라 개정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개정조항
가. 학칙 제1조, 제16조의2 및 제27조의8
나. 학칙 시행세칙 제24조
2. 개정 주요내용 : 붙임의 신 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참조
2025년 5월 12일
예명대학원대학교 총장